채무조정안내

채권 추심원 조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 등에게 추심연락을 하는 경우 추심업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여함. 따라서 당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수를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확인을 위하여 채권추심원 조회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MS 또는 우편으로 보내드린 채권추심원의 이름으로 조회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