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2.07.07
1. XX저축은행 생활지원자금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고객이 연락
2. XX저축은행의 권유로 보내준 링크의 어플을 설치 후 개인정보 입력 후 상담원과 상담
3. 기존 대출사에서 금융감독원 대환법위반이라면서 완납을 강요하여 자금 융통
4. 고객에게 회수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함
5. 회수직원이라는 직원이 직접 찾아와 현금으로 수납
--------------------------------------------------------------------------------------------
링크를 통한 어플의 설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악의적인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모든 권한을 탈취)
대환법위반이라는 법률은 있지도 않으며 대출회사에서 완납을 요청하는 경우는
(만기일 이전의 경우)기한의 이익의 상실되었을 경우에만 완납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대출금 상환 및 이자 납입은 대출시 고객님에게 지정된 회사 계좌외 다른 계좌로 수취하지 않으며
또한 당사는 현금으로 대출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를 절대 수취하지 않습니다.